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안내 정보
일반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안내- 리자
- 조회 2,103
- 댓글 0
본문
안녕하세요. SIR 입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관련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통상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화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에 근거합니다.
가입대상
---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인 사업자
3. 업종 관계 없음
손해배상책임 이행 위한 최저가입금액 기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 이용자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손익계산서 상)
과태료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행위 횟수와 무관하게 동일
자주하시는 질문과 답변 모음
---
Q.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손익계산서 상 총 매출액 기준)을 의미합니다.
Q. 일일평균 이용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신규 가입회원수가 아닌 누적 보유 이용자수로 산정합니다.
10~12월 전체 일일 누적 이용자수의 총합 ÷ 92
탈퇴회원 및 휴면회원의 정보를 DB에서 분리·보관하고 있는 경우,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이용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Q. 금년에 설립, 창업한 경우에도 의무 대상인가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금년도 설립, 창업한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해에 가입조건 해당 시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Q. 비영리기관이나 단체, 병원, 학교도 의무 대상인가요?
법인, 업종 종류에 관계 없이, 이익 발생 활동 여부로 판단하며, 비영리법인이라도 부수,보조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오프라인 서비스로 취득한 개인정보도 대상인가요?
정보수집 경로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저장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 전부가 포함됩니다.
Q. 매출액 기준은 온라인 매출액만 적용되나요?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손익계산서 상 총 매출액 기준)
법령정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감사합니다.
ps. 편하게 보험가입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장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급하신 분들께서는 손해보험사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시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