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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 개정 안내 정보

컨텐츠몰 SIR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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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이 전면 개정됩니다.

개정안 미리보기

 

이번 개정으로 판매자 이용약관의 대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판매자님께서는 이용약관을 정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현행 판매자 이용약관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실 수 있으며, 개정안 시행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승인하신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은 6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아 래 -----

 

제7조 (판매대금 청구 및 지급방법)

[변경 전]

1. 판매자는 판매일로 부터 21일이 지난 시점부터 판매자센터의 미정산내역에 나온 정산예정금액을 SIR에 청구합니다.

2. SIR은 판매자가 청구한 내용과 금액에 이상이 없다면 확인한 날로 부터 5영업일 이내에 판매자가 가입신청시 알려준 은행 계좌로 청구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SIR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면 SIR은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4.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회사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SIR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합니다. SIR은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5.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영수증이 필요 없으며 SIR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사업소득세(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6. 판매대금 지급 이후 발생한 취소 및 환불 건에 대해서는 다음번 판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7. SIR의 컨텐츠몰을 통해 판매자의 컨텐츠를 구입한 고객이 SIR 또는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 분쟁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정산금액의 지불을 유예할수 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어 SIR이 판매자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유예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통상의 은행보통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8. 판매자는 판매대금 미정산분에 대해 7일에 1회만 SIR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①회사는 컨텐츠 판매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판매금액 중 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판매자센터에 표시합니다. 

②판매대금 청구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면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2.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회사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합니다. 회사는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3.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사업소득세(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③회사는 판매자가 청구한 내용과 금액에 이상이 없을 경우, 판매자가 제2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판매자의 대금결제 통장계좌로 청구 받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회사가 판매자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한 이후 해당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취소 및 환불건에 대해서는 다음번 판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단, 판매대금에서 차감하고도 혹은 제12조 계약해지에 따라 차감할 다음번 판매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 판매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결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회사는 판매자에게 해당금액에 대해 지연이자(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채권추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금액의 지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1.고객이 회사 또는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 분쟁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불을 유예하고, 분쟁이 해결되어 회사가 판매자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원정산예정금액에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
2.판매자의 명의와 대금결제 통장계좌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제12조 3항에 따라 판매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⑥판매자는 정산예정금액에 대해 7일에 1회만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

제10조 (금지 컨텐츠 및 행위)

①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매매 부적합 컨텐츠의 등록∙판매를 금지하며, 이러한 컨텐츠를 등록∙판매했을 때의 모든 책임은 해당 컨텐츠를 등록∙판매한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1.거짓 또는 과장하거나 고객을 기만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컨텐츠
2.지식재산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컨텐츠(불법 복제된 영상물, 음반, 게임물, 위조∙모조품 등)
3.도박(로또, 토토, 배팅, 사다리, 라이브스코어, 네임드, 경마, 경륜, 경정등), 주식(선물, 옵션), 스포츠 관련솔루션, 자동 등록기(게시물 자동등록, 허락받지 않은 타인의 컨텐츠수집 및 파싱, 이메일 발송기, 이메일 수집기 등), 자동매크로(오토, 자동사냥), 토렌트사이트, 졸업작품, 성인사이트, (화상)채팅, 역할대행 유사 컨텐츠
4.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컨텐츠

②회사는 회사 및 다른 판매자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다음 각 호의 컨텐츠 판매 및 행위를 금지합니다.

1.실제 판매하지 않는 컨텐츠(테스트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등)
2.동일 카테고리 또는 인접 카테고리에 같거나 유사한 판매조건으로 복수 등록한 중복 컨텐츠(같은 컨텐츠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
3.검색 노출을 확장하기 위해 판매 컨텐츠와 관련 없는 브랜드명, 물품명, 인기 키워드 등을 기재하여 등록한 컨텐츠
4.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고객·잠재고객에게 직접 컨텐츠를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5.판매자 본인의 컨텐츠 구매 또는 실제 컨텐츠의 이동 없이 판매점수 및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매 또는 부당한 할인 획득을 위해 제3자의 명의 또는 계정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행위
6.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회사 또는 고객의 정당한 연락을 회피하는 행위 및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행위
7.판매자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주문을 취소하는 것임에도 법령 또는 회사의 정책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취소를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행위
8.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사의 모니터링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답변 및 증빙 자료의 제출을 거부∙해태 하는 행위
9.제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컨텐츠의 판매가격 책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10.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출한 모든 컨텐츠 및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

③판매자는 회사의 경영 또는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판매자는 직접 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 또는 해당 사이트(이하 "경쟁회사"로 통칭함)와 연계∙공조하여 법령 상 금지된 불공정행위(사업활동 방해 등)를 하여 회사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

제11조 (제재 및 계약해지) > 제11조(제재 절차 및 조치), 제12조(계약기간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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