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 개정 안내 정보
컨텐츠몰 SIR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 개정 안내- SIR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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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IR 입니다.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 개정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2021년 12월 17일
개정안 요약
- 제4조 제1항 개정
- 제7조 제1항 개정
개정안 상세내용
제4조 제1항 개정
[개정 전]
①회사는 판매자가 제공한 컨텐츠를 판매하며 다운로드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개정 후]
①회사는 판매자가 제공한 컨텐츠의 판매를 중개하고 결제를 대행하며, 제7조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며, 판매된 컨텐츠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제7조 제1항 개정
[개정 전]
①회사는 컨텐츠 판매금액에서 판매중개수수료 20%를 제외한 80%를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
[개정 후]
①회사는 판매자에게 컨텐츠 판매금액에서 판매중개수수료 20%를 제외한 80%를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