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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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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안내

시행시기 : 2004. 2. 10(화)

2004년 2월 10일 부터 정부의 공인인증서 의무화 방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10만원 미만의 결제에도 이용하는 신용카드에 따라 인터넷 안전결제 서비스(ISP) 또는 안심클릭 서비스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 가까운 거래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신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등록절차를 밟으면 됩니다.(신분증 지참)
- 이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인터넷뱅킹/증권거래를 사용하신다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4년 2월 10일 이후에는 국내 모든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 차후 공인인증서 발급이 유료화되오니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별 인증서비스 안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별로 다음과 같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BC / 국민카드
- 인증방식 : 2003년 10월 1일부터 인터넷 안전결제(ISP)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2) 삼성 / LG / 외환 / 현대(다이너스티) / 롯데(아멕스) / 한미 / 하나 / 신한카드
- 인증방식 : 2004년 2월 10일부터 안심클릭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안심클릭 등록 페이지를 통해 등록가능
=> 안심클릭 등록 미리보기

- ISP/안심클릭이란?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카드번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고 미리 정한 비밀번호(패스워드)만 입력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용 지불인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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