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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KCP]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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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투명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작됩니다. (관련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 5,000원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

3. 이에 따라 오프라인 거래 및 온라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현금거래에 대해 고객의 요구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현금거래 역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KCP가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국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4년 7월 21일)
  따라서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계좌이체서비스, 가상계좌서비스, 무통장입금 거래 모두 가능)

5. 당사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맹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지원해 드립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가맹점의 별도 작업 없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산관리자페이지 내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 추가)
  * 가맹점에는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한 일체의 수수료도 부가되지 않습니다.

6. 관련 일정
    - 내부 개발 및 시스템 반영 완료 및 탬플릿 배포 (~12월 18일)
    - 가맹점 테스트 및 오픈 (12월 20일~)

7. 이후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지사항, 이메일등을 통해 재공지해 드리겠습니다.

8. 변화해가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KCP가 앞서서 개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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