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가입 안내

판매자 가입 및 수수료 정산 안내

판매자란 컨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아니어도 판매자로 가입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구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사업자 판매자개인 판매자로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 판매자로 분류합니다.

컨텐츠 판매 수익배분 안내

판매자 SIR
80 % 20 %

판매자의 컨텐츠 판매 총금액 중

사업자 판매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수익배분하며,

개인 판매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3.3% 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수익배분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쿠폰을 발행한다면 그 금액은 판매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원천징수분이란? 사업소득세 3%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10%로 구성됩니다. (총 3.3%)

구분 사업자 개인
매출 공급가액 10,000 10,000 10,000 10,000
세액 1,000 1,000 1,000 1,000
합계 11,000 11,000 11,000 11,000
쿠폰발행 0 1,000 0 1,000
수수료
(20%)
2,000 2,000 2,000 2,000
매입 공급가액 8,000 7,000 8,000 7,000
세액 800 700 800 700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00 200 1,000 1,000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3.3%)
없음 없음 264 231
정산
지급액
8,800 7,700 7,736 6,769
세금계산서 발행 미발행

판매자 가입 절차

회원가입
판매자가입
컨텐츠등록
컨텐츠 판매

알아두세요!
판매자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른 경우는 컨텐츠등록을 마쳤더라도 판매자의 승인이 취소됩니다.

수수료 정산 절차

1. 판매자

컨텐츠 등록

2. 컨텐츠몰

컨텐츠 구매

3. 구매자

컨텐츠 결제

4. SIR

(판매자)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5. SIR

(SIR) 수수료 차감 후 정산

정산 완료 - 판매자

(SIR) 수수료 차감 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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