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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폰트 저작권 침해시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 정보

이미지, 폰트 저작권 침해시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

본문

요즘들어 이미지, 폰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대한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법에 무지한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데요.
그 피해보상 금액이 너무 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선 저작권 프리가 아닌 이미지나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되겠죠?)

프리랜서, 웹에이전시 회원님이 많은 우리 SIR에서 이런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심도 깊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여 대처를 했는데요.
실제 법무법인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무마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업무가 바쁘다 보니 이게 구입한 이미지(폰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구입시 받은 영수증이 없으면 전부 뒤집어 쓸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를 입으셨거나 해결하신 분 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 코멘트로 남겨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면 안되는 내용은 비밀 코멘트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야님께서 일전에 쓰신 글이 있네요. 참고하세요.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526757

내용이 많아지면 별도의 게시판을 개설하여 좀 더 자세히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보상 금액이 과한것을 바로 잡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법무법인을 제외한 저작권자와 바로 협상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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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개

점점 해당 내용글이 많아지는 추세지요,,,
사진 잘 못찍는데 DSLR하나 사서 돌아댕길때마다 사진컨덴츠를 직접 보유해야겠습니다,,,
폰트는 제작 불가능 하니 PASS, 공짜폰트사용-0-ㅋ
저희 회사도 꽤 오래전 이미지로 걸린적이 있어서 그 이후 이미지는 가장 싼데서 구입해서 년단위로 결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긴하지만.. 없는거보다 나아서.. 폰트는... 최근에 한양체를 구입해 쓰고 있고..(설치하면 회사정보를 등록하게 되더군요) 한양체 별로 괜찮은게 없긴 하지만.. 이것또한 없는거보다 나은거 같아서.. 무료배포 폰트나 한양위주로 작업하고 있고...
저도 이미지 한번 걸려서 거금 300만원 합의 봤습니다~
안당해본사람은 요런 의논이 올라온 글만으로도 느끼기엔 부족합니다,,,
일단 당하면 그뒤론 똥줄타듯 조심해지고,, 그전에 제작해논 포트폴리오까지
걱정이 앞서게되고 게시를 점점 안하고 포트폴리오마저 지워가게 되지요,,, ㅡㅡㅋ
이미지 년단위 결제가.. 70~120가량 하는것들 같던데 어찌나 하나같이 이미지가 후지기 짝이 없는지....  쓰는거만 쓰고.. 이미지 돈 결제할땐 돈아까워서 죽을거 같지만.. 어쩌겠어요T..T
저작권에 대한 인식 없이 쓰는 사람이 잘못이긴 하지만 과도한 강매는 문제이긴 합니다.
낱개 적용이 아닌 패키지 전체를 강매시켜버리니..

개인적으로 디자인 소스는 개별 구매 및 정액 상품으로 일괄 다운해서 보관해서 쓰는데
양도 많을뿐 아니라 이게 어느 사이트에서 받은건지 기억도 잘 안납니다 ㅡㅡ;
예전에 무료이미지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더라구요. ㅠㅠ)
아마도 디자이너가 그곳의 이미지를 하나 가져다 쓴 모양입니다.
디자이너가 퇴사하고 2~3년 후에 이미지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홈페이지에 적힌 회사로 우편물이 왔다고 하더라구요. 해당 법무법인에 연락을 하니 원래 이미지 가격이 15만원인데 (한장) 그 가격의 10배(150만원)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암튼 사정 사정해서 45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구요. 이 돈을 낼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자. 해서 같은 처치를 당한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선임한 변호사가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갈수록 저작권 단속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무료폰트를 쓰던지 사서 사용 할 밖에요....ㅠㅠ

다른것은 고사하고 공동대응은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게시판 하나 생성해서 이와 같은 사례나 업체들의 저작권을 압세운 협박성 통화내역도
기록을 남겨두면 좋을듯 싶습니다-0-ㅋ
이게 참 힘든게 뭐냐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다이렉트로 협상을 할 수가 없고 법대로만 처리하는 법무법인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에 약한 일반인은 그냥 달라는 대로 줄 수 밖에 없겠죠?
웃긴건 폰트사고 얼마후에 또 같은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와서 이 폰트 돈주고 산거 맞냐? 증거를 대라! 하더군요 증거랄게.. 설치하면 폰트회사에 등록되는거라 어떻게 내미냐? 했더니 아님 말구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니까 만든 회사에 전화해서 그냥 찔러보고 구입한거면 그럼 말구 그러는것들 같아요 게다가... 폰트는 쓰는거만 쓰는데... 낱개 폰트 구입이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비싼거 사서 다 쓰지도 않는데...
계속 쓰는 폰트는 사서 쓰자 싶어서 사이트 들어갔더니 패키지로만 팔고..
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어차피 폰트구매한 곳에서 서로 없는 폰트롤 서로 분리 작업으로 처리하면 되지않을까합니다.
저는 현재 두개사의 패키지를 갖고있는데,
나머지는 서로 없는쪽에서 납품한걸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미지, 폰트 거의 다 구매하는 편입니다.
법률대행사로부터 전화오면 의뢰한 회사(저작권자)에 직접 알아보라고 할겁니다.
그래도 자꾸 전화오면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으름장 줄겁니다.
저작권자가 먼저 사이트를 분석하고 정확하게 라이선스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홈페이지에 홈자도 모르는 법률대행사 하는 행동을 보면 가관이네요. ㅋ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일전에 제가 있던 회사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하시는 말이 어떤 폰트 어떤 것을 어디에 불법으로 썼으며 또한 그 폰트를 구매한 내역이 저적권의 회사에 없다는 내역을 확인하여 공문으로 발송하라고 엄청나게 소리쳤었는데 그뒤로 연락이 없더라는....
전에 전화가 와서
'크로스브라우징을 하니 포트폴리오 중에 산돌,한양,아시아체를 쓰고 있다'고 하던데,
산돌체는 솔직히 몇 개 쓰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도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아서
700,000원(VAT 7만원)해서 양심상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양체와 아시아폰트는 취향에 맞지 않아서 깔아 놓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크로스 브라우징 한 것 맞냐고 하니 얼버무리더군요

떡밥 던지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지도 않는 폰트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대책없이 쑤셔대는 걸 보니 언짢기도 하더군요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91119104608540 관련 기사이니 참고하시구요.

중간에 보면 대응 카페가 있습니다. 도움들 되시길....^^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법무법인이 소송을 실제로 걸지는 않는걸로 압니다.
이겨봐야 민사기 때문에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제 경우는 사무실 내방하고 미팅하자고 했고
포폴은 외주 디자이너 작품이며, 외주 디자이너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말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걸고 싶으면 걸라고 했습니다. (증거 : 제가 제작했다는 증거, 제 회사에 폰트 구입했떤 영수증, 또는 이와 상응한 라이센스 증서 등등 을 확보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걸 확보해야 소송을 걸 수 있겠죠)
지금까지 나온 내용중 에서는

"저작권자에게서 내가 구입하지 않은 증거를 먼저 가지고 오라"

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내용입니다.
저는 시장내에서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일정 시점 이전의 문제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들이 문제를 삼지 않거나 경미한 선에서의 제품 구입으로 끝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는 보면 유통 라인까지 쥐고서 쓰지도 않을 패키지를 몽땅 묶어 판매하며,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옳지 못한 방법이라 봅니다.
특히 사용자가 문제를 인식한 시점 이후에 구입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심지어 오픈마켓에서는 해당 제품들을
잘 유통도 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면.. 사실상 속내가 뻔히 보이는
가격 담합과 같은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최근의 상황은 사용자들이 저작권의 중요성을 충분히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인식 전환도 많이 된 시점이라 보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작권을 훼손하는 경우라면 문제겠지만,
유료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 구매를 하거나.. 무료 라이센스를 활용하려고 자정 노력중인 많은 사람들을
모두 법이라는 틀로 묶어서 돈 벌이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음 저희 폰트회사는 다들 아는 윤XX 와는 다르게 법무부가 아닌 직접 라이센스 확인을 다니고 있으며, 확인 및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다이렉트로 해결이 되면 아주 좋게 해결됩니다.
몇일 일에만 파묻혀 살다가..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 장난아니네요.. 링크 몇개 타서 들어가서..

글도 읽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진 프리야님의 말씀의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리자인니께서, 속시원한 말씀해주셨구요 -0-..

개가죽님의 대처방안이 제일 괜찮아 보이네요 .....


그리고 우리 꼬장형님... 맨날 당하시는것만 같습니다..?; 에고고...

안타까운 사연이ㅠ 저번주에 레인형하고 저작권? 얘기하다가.. 뭐 이런얘기했었는데..

갑자기 꼬장형님이 생각나네요.. 힘내세요!@@@ 우루사-0-
강남 논현동 근처의 쪼매한 에이젼시에서 근무하는 개발자입니다.
지난 12월에 법무법인에서 산돌폰트에 대한 라이센스를 확인하고 싶다고 회사로 방문을 하였죠.
대표님이 안계시니 다음에 오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러구 나서 계속 전화가 오더라구요. 산돌폰트에 대한 라이센스도 없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납품한거 아니냐하면서 자기네가 제시하는 패키지 상품을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대표님이 그냥 무시하시더라구요.
그랬더니만, 이 법무법인이 회사 홈페이지 포트폴리오에 있는 사이트들의  주소지(그러니깐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들이죠)에 폰트 저작권을 확인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쫘악 뿌렸더라구요.
그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에는 폰트 저작권이 없으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우편물을 받은 고객들이 회사로 전화하시고 업무가 마비될정도로 난리였습니다.

법무법인이 개드립친거라고 고객들에게 무시하시라고 해도 일부 고객분들 겁을 잔뜩 집어 먹고서는
자기네 개인적으로 산돌폰트에 대한 라이센스를 획득하겠다고 하시고..

결국 대표님이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어서 백기항복 하셨습니다.
굉장히 비싼 고가의 산돌폰트 패키지를 구입을 하셨죠.

대표님께서 굉장히 분개하시더라구요. 산돌폰트 구입해놓으시고서도,
그 폰트쓰기 싫다고 윤디자인 폰트를 패키지로 추가로 구입을 하시고,
지금은 모든 사이트 납품을 윤디자인 서체로만 하고 있습니다.
산돌폰트패키지 박스는 그냥 쓰레기통 옆에 라면박스에 넣어만 두고 있습니다.
2달 전에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용중인 웹사이트의 이미지를 무단사용했다고 400여만원정도 배상하라고...

거래처 사장이 전화를 해서는 이미지구매한 내역좀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웹사이트 제작년도가 2003년도인데, 그때 거래내역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 작업한 디자이너도 퇴사후 결혼한 상태로 연락도 안되는 상황.

사정얘기를 했더니, 그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연락이 없네요.. 

암튼, 요즘 이런 일들이 빈번하네요.. 

자료 뒤져가며 예전에 사두었던 각종 소스들, 프로그램들 구매정보 확인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폰트 저작권 등의 연락이 오는 경우,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한 수신을 하시면 귀찮아집니다.
초기 전화로 연락이 오고,  그것에 대한 확인 메일을 보내겠다면서 메일주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안되구요,  또는 메일이 오면 읽지 말구 삭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관련서류가 올경우 수신거부 ( 보통 등기로 보냅니다) 해야 합니다.

일단 서류가 접수 (메일, 우편) 되면,  개발사와 연락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수신거부상태에서 폰트를 서둘러 폰트 구매하면 저렴(?)하게 해결할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서류를 접수된 상태에서는 해당법무법인에서 지정한 판매처에서 구매해야합니다.
그래야 법무법인에서 해당 폰트의 구입비용( 정상가격 + 알파 )의 수당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폰트 단독에 열을 올리고 있는 폰트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한양체, 산돌체, 윤서체  등등...

특히 한양체의 경우 아래한글 등이 설치될때 기본 설치되는 폰트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것도 불법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기본서체라고 알고있는 서체도 다른 프로그램 (포토샵, 플래시) 등에서 사용될 경우 불법입니다.

굴림, 궁서, 돋움, 바탕  이렇게 4가지 서체외에는 모두 저작권에 걸릴수 있는것이라는것을 꼭 기억하세요~~~
솔직히 정당한 금액 지불하고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판매 정책이나 저작권 단속업무를 이관받은 법무법인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
무엇보다 폰트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낱개판매가 불가하도록 패키지 판매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 적발된 폰트가 하나의 패키지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각각의 패키지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 패키지를 모두 구매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 강매성이 존재하는 불공정 행위 입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공정위 및 공정거래조정원, 소보원 등에 민원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억울하지만 어쩌겠냐는 식,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쉬쉬하니 이 문제가 이슈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관리자님 말씀대로 저작권 불법사용을 쉬쉬하고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써의 최소한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우리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최근 윤디자인에 180에 뜯긴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다 지우고 무료 폰트로만 설치 했습니다. 문체부에서 나온것도 좋네요. 한컴도 좋고.
무료폰트 사용하세요.
아사달에서 무료폰트를 모아놨네요.
http://doc.asadal.com/freefonts.htm
한양체, 윤폰트 말고..태시스템, 폰트릭스, 세종폰트, 산돌체 등...필요한 폰트만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폰트릭스, 세종폰트를 사용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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