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걸리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디자이너팁

디자이너팁

디자인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세요.
질문은 상단의 QA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폰트 저작권 걸리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정보

폰트 저작권 걸리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본문

관리중인 쇼핑몰의 작은 배너에서 걸렸는데 (12자...) 아직 전화 같은것은 안왔다고 하고
팩스로 컨텐츠 정보 및 수집화면, 서체 프로그램(묵향4) 정품 사용 입증을 위한 요청의 건 이라는 문서가 왔다네요.
어떻게 처리하면될까요?
추천
0

댓글 17개

폰트의 보호

 인터넷에서 유료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아 광고물 제작에 이용하였다. 그런데 해당 폰트 프로그램의 제작업체가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임은 물론 이를 이용한 해당 광고물도 저작권 침해물에 해당하므로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하는데, 타당한 주장인가?
최근 폰트 프로그램의 제작업체들이 폰트 프로그램의 무단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한 결과물에까지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미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글자체와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한다. 이러한 글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에 대하여 베른협약 등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결국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그 보호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판례는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서체도안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상관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례로 돌아가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폰트 프로그램이 불법인 경우, 이를 컴퓨터에 설치하여 광고물에 사용한 행위는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폰트를 이용해 만들어진 광고물은 설사 적법하지 않은 폰트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폰트 프로그램만이 보호되기 때문이다. 가령 워드 프로그램인 ‘한글’을 불법으로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소설이나 문서가 저작권 침해물이 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설치한 행위는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행위가 성립할 것이지만, 이를 통해 제작된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글자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04년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글자체’를 그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글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디자인권으로 등록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및 그러한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http://www.copyright.or.kr/info/knowledge/counsel.do?searchCat=11&seq=86&x=25&y=8
열심히 알아본 결과 합의금 명조의 폰트사측의 패키지 강매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법무사쪽에 계신분들에게도 문의해보고 문화관광부, 저작권위원회, 공정위원회등 많은 곳에 상담을 받아본 결과.
분명 저작권위반에 대한 법적책임은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이용한  볍률적 지위로 패키지구매를 강요한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있다는 상담결과 였습니다.
 
통합패키지 사기싫어서 이러는거 아닙니다.
사야죠. 알고썼든 모르고 썼든. 단 한글자를 썼어도 그건 쓴거니까요. 분명 위법이죠.
사고 합의할때 하더라도
앞으로도 수많은 분들이 폰트기업들의 이런 대처에 많은분들이 당하실꺼라는 생각을 하면
분하고 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폰트회사들중 큰 기업들 (한양, 산돌, 아시아, 윤디자인등) 대부분이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저작권위반 사례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일 겪고 찝찝한 마음을 가진채 해결되신 분들.
그리고 공문이나 내용증명 받고 열심히 검색해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그냥 귀찮으니까 잘 해결하고 넘어가자. 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다같이 공정위에 신고한번만 해주셔도 기업을 통한 조사에 착수할 기회가 생기고
힘들게 쇼핑몰 운영하시는 애기엄마, 퇴직금 털어 쇼핑몰 시작한 삼촌, 꿈에 부풀어 동대문열심히 쫓아다니며 쇼핑몰을 운영하는 어린 운영자들에게 이렇게 기운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될꺼예요.
 
저작권위반에 대한 벌은 받읍시다. 그게 패키지 구매로 인한 합의건, 재판이 가져다 주는 소송이건.
하지만 정말 아니다싶은 부분은 죄있는 사람도 분명 나라에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다들 세금 내시잖아요. 부가세내느라 열심히 10%에 세금계산서 사고,
종합소득세 내면서 등골 휘시잖아요.
 
그럼 아닌것에 소리칠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들 먹고살기 바쁜시간이시겠지만. 신고하실때 도움되시라고 아래에 방법 설명해드릴께요.
함께 움직여주세요. 저또한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러는거 아니거든요 : )
 
-------------------------------------------------
공정위원회 웹사이트 : http://www.ftc.go.kr/ 접속
사이트 하단 좌측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 부당한 전자상거래및 통신판매 신고서 (선택하기) ->기타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기타의 행위(선택하기)
위의 순서대로 들어가셔서 신고내용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강제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
즉 신고하실때 첨부하는 부분에 받으셨던 공문파일이 있으면 꼭 첨부해주시고.
해당회사에서 폰트 낱개판매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수 있는 부분을 캡쳐해서 첨부해주시면 좋고
패키지 구매하라는 사이트의 페이지를 함께 캡쳐하여 첨부해주셔도 됩니다.
 
피민원인 이름에 대상회사명과 연락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명. 고객센터및 당당부서 연락처)
아래는 제가 신고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했으니 참고하시고
본인들의 생각을 신고내용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1. 낱개로는 인증할수 없으니 법무법인과 상의해서 합의용 패키지 구매해라.
 - 기타강제부분 입증자료(낱개로도 정품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나 합의용 상품강제 구매)
2. 실제 낱개 구매 가능하나 법적 제재를 안받으려면 통합패키지를 구매해라.
 - 기타강제부분 입증자료(법률적 지위로 상품 강제 구매)
3. 실제로 판매하는 통합패키지구입시 300개폰트 180만원이고, 합의용 패키지 구입시 77만원(부가포함)
 - 기타강제부분 입증자료(가격을 이용한 상품 강제 구매)
4. 산돌커뮤니케이션, 한글서체, 아시아폰트, 윤디자인 등 법무법인을 통한 마케팅
 - 현재 폰트제작기업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법률로 수많은 영세기업들에게 협박식 마케팅으로 강제구매를 유도하고 있음
 - 독과점 및 담합이 의심됨
-------------------------------------------------------------


출처: http://cafe.naver.com/soh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10712
결론은 배너는 저작권위반이 아닌것이고, 폰트 설치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문제인거네요.

합법의 사용자가 만들었다면? 합법이지 않습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받았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전 작업자(처음 디자인 하신분)이 지금은 퇴사하여 어떻게 폰트를 구했는지 알수 없는상황입니다.
저는 이분야에 완전 무지한거 같은데...
어떻게 배너폰트를 보고 자기들이 디자인한 폰트라는걸 알수 있죠? 워낙 독특한 폰트인가요?
아무리 독특해도 폰트가 대부분 (특히나 한글폰트는) 다 거기서 거기로 비슷해보이지 않나요?
무지한 질문 죄송합니다.
정말...어처구니 없는 세상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서체 사용은 불법은 아니고, 서체 자체를 팔아먹는 것이 불법이라 하던뎅..어디서 보니까..
전체 360
디자이너팁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