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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패키지강제구매건 공정위에서 조사.. 정보

폰트저작권 패키지강제구매건 공정위에서 조사..

본문

들어간다고 하는거 같군요.
만약 조사 착수되고 결과가 나오면 패키지 구매하신분들은 환불,낱개구매가 가능할꺼 같습니다.

해당 블로그 중간쯤의 내용을 보니

4. 주원이 보낸 내용증명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2011-03-11)한 결과 주원이 대리로 제시한 낱개 폰트 구입은 불가능하므로 통합본에 한하여 구입 시, 저작권법과 관련된 법률진행을 종료하는 대체 수단이라고 한 것은 법을 이용한 강제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에게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객관적 요건으로 법무법인을 대리한 각각의 회사들은, 법에 대해 무지한 약자적 지위에 있는 동화마을에게 합의용 패키지 구입만을 제시한 것은 그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이 모든 법률행위는, 민법 104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의거, 아직 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폭리자(프로그램 회사)도 피폭리자(동화마을)도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급부가 이행될 시에 원인행위 및 이행행위가 모두 무효가 되며, 이의 반환은 물권적 반환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법무법인 주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작성자 Roooo

참고로 아래내용은 네이버 까페의 성공하는 쇼핑몰 운영자들의 모임 까페에서 보이맨쥔장님의 댓글 발췌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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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떠돌아 다니는 폰트들 불법다운 받는거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 된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로 소송걸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폰트 자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불법다운로드는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건 이걸 불법다운받았다는걸 그사람들이 증명을 못하는게 현실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으로 다운 받아서 이용을 했더라도..즉, 이미지 작업을 해서
상업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물에 대해서 까지 저작권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한글"프로그램을 까니깐 거기에 깔리는 번드폰트 때문에...이걸 포토샵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라고 하던데...이걸 저작권위원회에 문의를 하니...저작권법에는 해당이 안되고

처음 한글 프로그램 깔때...동의를 했기 때문에 깔렸으니...라이센스 위반은 된다고 하네요..




아..참고로 유료폰트를 비공식 다운받는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맞지만 그 폰트로 제2의 창작물을 만든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걸고 물어지지는 못한다고 하는거 같군요. 즉 법무법인이 무차별적으로 아무에게나 걸고 넘어지면서
유료폰트를 정당한 방식으로 구매했는지 그 증명을 해보라 하며 만약 그 증명이 되지 않을시 강제판매 행위를
하는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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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윤디자인이군요.
인천에 저 아는 분도 얼마전에 180만원으로 풀패키지 샀다고 하네요.
낱개로도 안되고 풀셋으로 무조건 사야지 고소 취하 해 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에 있던 유료 폰트 다 제거하고 윈도우 기본 폰트하고 문화부하고 한컴, 서울디자인에서 배포하는 무료 폰트만 쓰고 있습니다. ㅡㅡ
아마 불법인걸 알고 한 경우에는 어느정도까지의 합의금조의 행동은 인정, 그이상 일반적인 통념상 현격한 비용지불은 환불이겠죠머...문제는 어느정도의 비용이 너무 주관적이라 그거때문에 애매해질듯하네요...무엇보다 무조건 돈을 준게 아니라 대가로 사용권을 판매한터라 더욱 구매자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돈이면 좀더 명확할텐데요
낱개 폰트도 판매 중지 시켜버리고 수백개의 폰트 중 정작 쓰는건 몇개 되지도 않는데 그걸 강매 시키다싶이 해버리니 문제이긴 합니다. 일부러 낱개 폰트도 판매 중지시켜서 우린 패키지로만 판매하니 하나 쓰다 걸려도 이걸 구매해야 한다.. 횡포죠. 계산된 시나리오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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