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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있는 케릭터로 게시판 스킨제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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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있는 케릭터로 스킨제작시 제작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스킨을 상업적인 사이트에 사용할때만 불법인가요?

그냥 팬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용한다면 합법인가요?

팬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배너광고를 한다면 불법일까요??

댓글 전체

모두 불법입니다.
해당 캐릭터를 직접 그려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단순 게시물인데도 말이지요.
직접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해당 캐릭터에 대한 원천저작권을 갖고 있는 업체의 담당자와 협의 후 소정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게시 또는 사용해야 합니다.
요놈들은 불법으로 사용하면 단가가 아주 높지요.
비상업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OO팬사이트에서 OO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 아닌가요??

다만..
OO측 입장에서는 그냥 두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일 뿐이고요
소송하려해도 할 수도 없겠죠. 소송과 동시에 팬들은 등을 돌릴테니..
답변감사합니다.

그러고보니 얼마전 블리자드랑 캐스파간 싸움에서 본거 같네요.

저작권행사하는쪽에서 이걸 냅두는게 더 이익이라면 그대로 둘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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