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비(부가세 포함)를 입력하면 판매자 유형별 정산금액을 계산해드립니다.
의뢰자가 결제하는 금액을 입력하세요. (예: 1,110,000원)
| 항목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O)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O)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X)
|
면세사업자
|
개인
(원천징수 3.3%)
|
|---|---|---|---|---|---|
| 총 매출 | 11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 공급가액 (÷1.1)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매출 부가세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정산 기준액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 지급 부가세 (10%) | +8,000 | +8,000 | 0 | 0 | 0 |
| 원천징수 (3.3%) | 0 | 0 | 0 | 0 | -2,640 |
| 판매자 지급액 | 88,000 | 88,000 | 80,000 | 80,000 | 77,360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부가세 별도 지급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부가세 별도 지급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부가세 별도 지급 없음
부가세 면세, 계산서 발급
사업자 미등록, 원천징수 3.3%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