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 리셀러

PG 신규가맹점의 가입비 50%를 리셀러님에게 돌려드립니다.

리셀러가 되시면?

리셀러가 되신후 가입시키시는 가맹점의 가입비 50%를 리셀러께 돌려 드립니다.
결제대행사에 가맹점 신청시 납부하는 가입비는 전액 결제대행사로 들어가지만 SIR의 리셀러가 되시면 가입비의 50% (부가가치세 포함 22만원 납부시 11만원) 를 되돌려 드립니다.

리셀러에 가입하시려면?

아래의 두가지 조건중 하나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 2014년 1월 31일 이전에 영카트4 및 하위 버전 1카피 이상을 SIR에서 직접 구매하신 회원님
  • SIR을 통하여 한번 이상 결제대행사 (KCP, 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에서 가맹점 계약을 완료한 회원님 (타인의 계약을 대행하셨어도 자격이 됩니다.)

리셀러는 어떻게 활동하나요?

NHN KCP 리셀러로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쇼핑몰솔루션 업체명에 회사명(사업자) 혹은 이름(개인/프리랜서)로 검색하신 후 신청하시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KG이니시스 PG 신청에서 리셀러 선택에서 예를 선택하신 후 회사명(사업자) 혹은 이름(개인/프리랜서)으로 검색하신 후 신청하시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토스페이먼츠는 리셀러를 통한 가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리셀러 수수료를 받으시려면 NHN KCP 나 KG이니시스로 가입시키셔야 합니다.
토스페이먼츠 리셀러 지원은 미정입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정산 받나요?

가맹점이 이번달에 가입비를 납부하고 가입 신청을 완료 하였다면 다음달에 가입비의 50%를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SIR은 결제대행사로 부터 매달 15일(영업일 기준)에 가입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달 16일 이후로 메일과 문자를 드려 리셀러께 가입비 수수료를 정산 받으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셀러 신청 및 정산” 페이지에서 가입비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산 받으실 가입비 수수료가 있는 경우 “정산요청” 하시면 저희쪽에 알려 주셨던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자주하시는 질문

가맹점 사업자사본을 admin@sir.kr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정상 가맹점인 경우에 한해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토스페이먼츠에서는 리셀러 등록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영수증을 발급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이라 원천징수 하여 지급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해 주셔야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좀더 이해가 쉽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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