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누보드5 영카트5 Q & A 제작의뢰 컨텐츠몰 커뮤니티

DB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

DB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서비스 특징

01 법적의무사항 준수
02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장
03 손해방지경감비용 보장
04 방어비용 보장
  • DB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대상이 보험(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멸성 일반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없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예: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 / 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 앱,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고객)정보를 보유하는 사업자)
  • 전년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전년도 말 기준 직전3개월 (10월,11월,12월) 간 저장 /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개인정보보유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 전년도 사업매출액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의무대상이 아니며 상기 요건 충족 시 가입대상입니다.

가입절차

예상 보험료를 먼저 계산해 주세요.

보험료 계산
보험료 계산페이지에서 간편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신청을 완료하시면 2영업일 이내 상담원이 연락드리고,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상담원 안내에 따라 계약서류 구비 및 보험료를 납입해 주세요.

제출서류
  • 질문서 1부 (서명/직인 포함)
  • 사업자등록증 1부
  • 손익계산서 1부
    (단, 직전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법규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손해배상의 보장)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 ㆍ 위조 ㆍ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 (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32조 및 32조의 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장내용

구분 보장명 보장내용
보상하는 손해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손해방지경감비용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방어비용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임원의 고의 및 범죄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자회사의 직원이나 직원 이었던 사람을 제외합니다)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개인정보 이외의 유출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의 유출ㆍ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일체의 신용정보가 유출ㆍ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됨으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것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
  • 상기 내용은 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한도액

보유한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 따라 최저 가입금액 결정
적용대상 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 가입금액
이용자 수 매출액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1억원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5천만원

상담안내

상담 시 영카트 고객임을 알려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상담 DB손해보험 1811-0507

유의사항

D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확인필_제2019-4824 (2019.11.25)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 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명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단, 법정손해배상금 및 배액 배상금에 한해 피보험자가 파산하여 개인 정보주체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미지급액과 보상한도액 중 적은 액수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청약서 부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 보장성보험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법인계약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3702-8585, 8619 / www.knia.or.kr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 연락처(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자주하시는 질문과 답변

2019년 12월 31일까지 미가입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큰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상 수입금액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으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상 수입금액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으로 가능합니다.
직전년도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 ÷ 92(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나 온라인 오프라인인지 여부는 무관하며, 사업자가 저장하고 있는 이용자수 전부가 포함됩니다.
개인정보를 수탁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동법 제 32조의 3규정이 준용되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위탁한 사업자는 의무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탁사도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32조의 3의 요건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금년도에는 가입하실 필요가 없으며 법령상 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의 유/무료 여부와 무관하게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등에 해당된다면 무료서비스의 이용자수(개인정보보유수)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2항을 근거로 인증 의무대상 여부는 고객 확인 필요
  •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ISP 업체 등)
  •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운영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IDC 등)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인 사업자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학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사업자 (포털 사이트, 쇼핑몰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항제3호를 근거로 망 분리 의무 대상 여부는 고객 확인 필요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찾으시는 내용이 없으세요?

서비스 문의하기
© SIR SOFT 제휴문의 minsup@sir.kr 문의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