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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KCP 휴대폰 본인확인

KCP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특징

01 간편한 본인확인
02 법적의무사항 준수
개인정보보호
03 국내 거주 외국인 본인인증 가능
  •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본인확인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월이용료

서비스를 처음 사용하신다면 최소형 요금제를 권장합니다.
  • 기본 500건을 제공합니다. (50원/건)
  • 초과 : 50원/건
  • 기본 1,000건을 제공합니다. (49원/건)
  • 초과 : 50원/건
  • 기본 2,500건을 제공합니다. (48원/건)
  • 초과 : 50원/건
  • 기본 5,000건을 제공합니다. (48원/건)
  • 초과 : 50원/건
(선불/VAT별도)

상담안내

상담 시 영카트 고객임을 알려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계약문의 1666-6410, 1688-6410
홈페이지 http://kcp.co.kr

서비스 가입 및 연동 방법

SIR에서 가입하셔야 각종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통상 1영업일 이내 안내메일이 발송됩니다.
결제수단을 무통장으로 선택하신 경우, 서비스 이용료를 입금해주세요.
서비스 이용료가 결제되지 않으면, 서비스 희망 개시일에 오픈 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세요.
연동안내메일의 연동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입력경로: 관리자 > 환경설정 > 기본환경설정 > 본인확인
  • 본인확인 : 테스트 혹은 실서비스 선택
  • 휴대폰 본인확인 : NHN KCP 휴대폰 본인확인 선택
  • NHN KCP 사이트코드 : SM 제외한 3자리 입력
가입 및 연동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법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 23조의 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76조 과태료)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 까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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