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절차 KCP 전자결제 신청 -> KCP 상점관리자 페이지에서 페이코 신청하기
신청 경로 KCP 상점관리자 > 고객센터 > 질문하기 > 추가서비스 > 쇼핑몰URL 추가 > “PAYCO 허브형 신청”으로 문의내용 작성
(페이코 연동시 별도 KCP 사이트 코드가 발급된 상태에서 추가 설정이 가능함)
신청 경로 KCP 상점관리자 > 고객센터 > 질문하기 > 추가서비스 > 쇼핑몰URL 추가 > “PAYCO 허브형 신청”으로 문의내용 작성
통합결제창에 속한 PAYCO 간편결제가 아닌 결제방법에 PAYCO 결제가 따로 노출된 방식을 말합니다.
신청후 대략 1주일 정도가 지나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