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NHN KCP 가입시 지불하는 가입비 중 50%를 2차 리셀러께 돌려 드리는 정책입니다.
NHN KCP 전자결제에 가입 대행을 하는 SIR 회원을 말합니다.
NHN KCP의 1차 리셀러는 SIR 이며, NHN KCP 2차 리셀러는 SIR의 하위 리셀러를 말합니다.
위 두가진 조건중 하나만 만족하시면 리셀러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의게시판”에 “리셀러 가입희망” 이라는 제목으로 사용중인 NHN KCP 상점아이디와 해당 상점의 사업자사본을 첨부하거나
구입한 내역에 대한 내용의 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후 가입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http://admin.kcp.co.kr 에 알려드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신 후, 정산관리 > 리셀러 수수료 조회로 이동합니다.
가입비는 한달후에 정산을 해드리고 있으므로 매출일자에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입력하고,
결제수단을 가입비로 선택하여 조회를 클릭합니다.
매달 16일 이후로 정산해 드릴 금액이 있는 리셀러님들께 정산 확인 메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메일을 받으신 리셀러님들 께서는 “가입자 확인 방법”으로 조회 하신후 정산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SIR로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SIR에서는 세금계산서 확인후 이상이 없다면 즉시 등록하신 계좌로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