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용,사업자로 두개의 도메인사용하는 경우....
본문
예를 들어서 domain.co.kr 과 domain.kr 두개의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를 접속하면 연결되는 포워딩을 사용하지 않고
같은 운영자, 홈페이지내용도 동일하고 하는 경우에 즉
www.domain.co.kr 과 www.domain.kr의 두개의 웹페이지를 만드는 경우에
pg가입은 별개로 해야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통신판매신고업같은 경우도 별개로 해야하나요? 에스크로가입도 별개로하고요?
통신판매업신고같은 경우 도메인 두개를 등록하면 안되나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4
네 통신판매업의 대표와 소재지가 같은 영업장의 경우
사이트를 복수로 운영하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않고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자세한건 가까운 세무서 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합니다.
도메인 여러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모두 같은 사이트 입니다.
그중 대표도메인 한개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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