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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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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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관련으로,,,

개발자 프리랜서를 찾아서

작업을 맡길 생각인데요.


작업물이 기존에 작업이 되어있는 작업물이든

아니면 새로만드는 창작물이던...


어떠한 조합을 갖춰 사이트가 완성된 후

사이트 구축에 대한 비용을 드리고 나서


그 프리랜서가 경쟁업체에게 똑같은 기능이나

사이트 통째로 복사해서 준다거나할때 보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서


1. 그누보드에 나와있는 기존소스 등을

덕지덕지 붙혀서 완성된 사이트 하나 만들었음


2. 기능을 의뢰하여, 아예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였음.

그리고 그 기능을 사이트에 삽입하였음



개발하려고하는 것중에 새로 만들어야할...

또는 기존에 나와있는 소스등을 통하여 만들텐데,

이에대해 의뢰자는 어떤 보호를 받고 어떻게 프리랜서와 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을 주어서 계발하는것은 회사에 귀속된다는것만 알고있거든요.


경력많은님들과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들어보고싶습니다..



추가로..


1번째로 고용된 프리랜서가 개발을 한 창작물을

2번째로 고용한 프리랜서가 소스복사 및 도용을 할수도있나요?


그런걸 모두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가 따로있나요? 혹은 공유도 조심스레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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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2번째 개발자가 1번째가 창작한 창작물을 공부할 목적으로 다운만 받을 경우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고,

만약,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소스를 사용 했다면, 당연히 1번째 개발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겠죠.


저작권법에.....개인적 목적의 다운은 저작권 위반이 아닌 걸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도용이 걱정되시면, 

1번째 개발자가 내건 라이센스 조건을 2번째 개발자에게 충분히 인지시킨 후 작업을 맡기시면 될 듯 합니다.


ps.

근데, php코드 등 서버 측 언어는 웬만해선 적발하기 쉽지 않아요.

브라우저 측 언어로 디자인만 바꿔도 새로운 제품처럼 보일테니...

그누보드에 설치된 개인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같은경우도 라이센스가 없는것인가요?
그누 기반에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특별한 기능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
라이센스와 저작권을 가질수 없는것인가요? 라이센스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것은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로만 가능한가요?
저희가 요구한 특별한 기능을 재판매
또는 무료로 소스제공이나 공유등을 할수도있을것같아서요.

의뢰자가 제공하는 비밀엄수와 작업자가 기여한 부분이 결합되어 전체가 비공개되어 묶이니까,.
제 생각엔 작접자 기여분에서 못해도 서너배, 많게는 10 ~ 20배 정도는 오를 것 같은데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니, 많은 분들의 의견 취합해 보세요.

우선 설명드리자면 그누보드 자체가 오픈소스로 만들어졌다보니

무료로 배포,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그런 그누보드에 다른 소스를 추가 수정, 삽입하여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홈페이지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납품하여도 법적인 처벌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물론 모든 재산권은 갑에게 있다고 작성하시고

을은 사이트를 불법으로 재 판매시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를 해두셔야합니다.

그리고 개발을 진행한 부분부분의 소스는 그 각각의 라이센스와 저작권을 가지기 힘듭니다.


하지만 보통의 개발자는 홈페이지를 복사해서 그대로 넘긴다거나 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각 업체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모두 다른데 무조건 수정을 하게되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의 개발자들은 이전에 만들어져있다거나 하는 홈페이지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있네~ 하고 넘기고 끝이지

그 홈페이지를 복사를해서 개발자 본인이 저장해놓는다거나 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다른 개발자가 만든것을 보면 본인이 직접 만드는게 더 쉽고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사람 소스보고 그걸 분석하고 수정해서 사용하는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그런거 다 신경쓰면 의뢰를 못맡길수도 있구요 계약서를 잘 작성해서 보호하시거나

이온큐브나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암호화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서만

해당 php파일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러기엔 그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하는 비용도 무시못하게되죠..

그누보드에 설치된 개인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같은경우도 라이센스가 없는것인가요?
그누 기반에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특별한 기능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
라이센스와 저작권을 가질수 없는것인가요? 라이센스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것은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로만 가능한가요?
저희가 요구한 특별한 기능을 재판매
또는 무료로 소스제공이나 공유등을 할수도있을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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