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폰트 사용할때 홈페이지에 출처를 밝혀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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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퍼블리싱할때 아리따글꼴을 웹폰트로 사용하려고하는데
홈페이지안에다가 꼭 저렇게 출처를 밝혀줘야하나요?
예시로 http://paradisech.co.kr/ 이 홈페이지에서는 아리따 글꼴을 썼는데도 출처가 밝혀지지않았는데
이렇게 써도되는건가요?
이부분에 있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답변 1
저 같은 경우도 아이콘을 퍼와서 사용한 경우 하단에 저작권을 남겨놓았습니다.
물론 저작권표기를 하지않아도 사용이야 되겠지만 후에 꺼림직한 것을 남기지 않으려면
표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작권료라던지 소송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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