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구매 한달.. 환불이 가능한가...

사이트 구매 한달.. 환불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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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구매 한달.. 환불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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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하기전 새로 만드는 것과 만들어져있는거를 활용하는 방안중 고민하다...
회사 대표님의 급한 마음과 나의 조급함으로 인해 구매....
그래도 2개 사려던거 1개로 구매하며 한달이 지났네요..

수정에 수정 코드수정의 반복 한달동안 지칠데로 지치고..
구매햇던 업체의 소극적인 협조로 인해 체력방전...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출혈이 있더라도 포기하고 다시 새로 만드는걸 선택해야 할것 같은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손해를 좀 보더라도.. 환불을 하고 싶은데 방법 아시면 알려주세요~

어흑...

두서없이 막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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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계약서가 어떻게 되있는지 모르겠으나

계약서에 이런저런 환불사항이 있다면

그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보셔야하지 않을까합니다.

환불... 계약서에 민형사상 이런 문구 있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달이 지났다 이 부분도 결정적일것 같구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 사이트도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달 매출이 얼마 이하면 환불해주겠다 이런식의 운영에 관한 조건이 붙은 조항이 있다면 그것을 빌미로 뭘 해볼수도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판쪽의 태도로 보아.... 불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계약내용이 법적으로 가장 중요할겁니다.

 

명시된내용에 따라 이행을 했다면

의뢰자가 제제할 방법은 없을것이고

 

명시한내용을 불이행 한 상황이라면

제작자에게 요구/요청하셔서 쌍방간에 합의를 보는게 중요하고

그게 안될때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무조건 소송/활불요청보다

 

요구사항에따른 계약서가 어떠했는지

실제 이행한 내용은 어떠한지

서로 묵시적으로 상이한 이해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손해를 변상을 하던

청구를 하던

포기를하고 새로 만들던

 

후속조치가 깔끔할겁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는게 우선인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보고 이야기 다시한번 꼼꼼하게 보고 포기해야할부분은 포기하고 새로 만드는쪽으로 결정할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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