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저작권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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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지 저작권 부분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18년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배너, 상세페이지 등의 이미지들은 저희가 다 자체 제작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홈페이지 연장을 하지않는다고하여

저희와는 끝을내고 홈페이지를 내려드렸는데

알고보니 새로운 사이트를 다시 오픈해서

저희가 만들어드린 배너,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저희가 따로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행사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것을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전달을해야할지

아니면 해당 홈페이지를 저희 이미지로 만들어 납품한 에이젼시에 연락을 해야할지

이런일이 처음이라.. 경험있으신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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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홈페이지 제작시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아도 그에 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시 해당 이미지는 요청자(금액을지불한 ) 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할때 계약서에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그누위즈님이 가진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나여?

만약 명시되어 있다면 운영자에게 말해야 할거 같은데용?

어디까지나 제 경우의 공유사항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작시마다 이미지를 전부 자체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지제공회사의 이미지 가공, 편집이 빈번합니다

이부분은 왠만한 에이젼시의 디자인팀이 전부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미지제공사의 이미지를 독점한 계약형태로 볼수 없기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합니다

 

1. 본 계약을 위한 제작 이미지는 클라이언트가 소유권을 갖는다

단 그 제작 이미지를 이용하여 2차 가공을 할 수 없으며 독점력을 가질 수 없다

 

* 한마디로 만들어준 이미지로 블로그든 어디든 올려서 사용해도 되지만

가공해서 다른 용도로 쓸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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