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이트 기능 저작권문제

다른사이트 기능 저작권문제

QA

다른사이트 기능 저작권문제

본문

다른사이트 기능 저작권문제

다른사이트의 제이쿼리로된 기능한부분을 비슷하게 제 홈페이지에 만들어 사업자등록증내고 영업하게될떄

저작권으로 안걸릴려면 디자인,html클래스명,아이디명 다르게하고하면 저작권에 안걸리나요?

이럴경우 기능은 비슷하게만들되 저작권에 안걸리게하려면 어떤부분을 수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댓글 쓰기 :

답변 3

간단한 기능이면 js 변수명이나 로직을 살짝변경하고,html구조조금 변경하면 상관없지 않을까요?저도 간단한기능은 그렇게 썻었습니다.

다만 플러그인이나 라이브러리처럼 만들어져있으면 조금 생각해볼문제네요. 

법쪽으론 잘모르겠지만 사이트소유자나 개발자 둘다 받지 않을까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살인청구를 하면 청구자가 킬러나 다 처벌받죠; 굳이 한명만 꼽으라면 일단은 사이트 소유자(발주자)일거 같네요.

역지사지 해서 판단해 보심이....

남이 님걸 어느 정도 베끼면 소송 걸고 하실건지...

외형이 같다고 내부로직이 같을수는 없지 않을까요?

 

JavaScript 대부분 오픈소스이고, 비슷한것을 응용하는것이라면 

해당 로직은 비슷할것 같구요

 

특정한 기능에 대해 별도코딩된것을 배끼면 문제가 되겠죠

 



저작권이란 말그대로 저작자가 만든것을 사용하면 저작권이 걸리는것이죠

표현은 비슷할수있으나

저작물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니

외형은 참조하되 실제 구현은 직접 하시면될듯 합니다.

그러면 내부로직도 달라지고, 기능들에 대해서 나만의 코드가 생성되니 상관없을겁니다.

단, 디자인/구성방법에 대한 특허가 있는것은 그것도 참조하지 말던지, 저작권료를 내던지 해야겠죠

답변을 작성하시기 전에 로그인 해주세요.
전체 123,711 | RSS
QA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