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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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관련 질문
소프트웨어 개발로 사업자등록증을내면 간이로 못하고 일반으로 하는수밖에 없는건가요?
그리고 개인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관련 질문입니다만...
홈페이지에 이니시스나 카카오페이 결제로 개인 프로그램을 판다고 게시하면
전자상거래에 가입해야되는것인가요?>
그리고 1인법인은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법인사업자는 세금을2년에 1번낸다고해서요)
자세히 아시는분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간이도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안된다고 한들 업태를 살짝 바꾸면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PG사 이용하려면 전자상거래추가 및 통신판매업을 등록하면됩니다.
전자상거래는 가입이 아니라 추가하면 되는부분이며
통신판매업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간단한 순서로 사업자등록(할때 전자상거래 도 추가)->에스크로가입 ->사업자통장 발급 -> 통신판매업등록하면됩니다.
1인 법인은 유한회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4분기로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법인은 매출이 낮으면 세금이 쌔고 높아야 세금이 저렴합니다
개인은 반대로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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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간단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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