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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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관련 질문

소프트웨어 개발로 사업자등록증을내면 간이로 못하고 일반으로 하는수밖에 없는건가요?

그리고 개인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관련 질문입니다만...

홈페이지에 이니시스나 카카오페이 결제로 개인 프로그램을 판다고 게시하면

전자상거래에 가입해야되는것인가요?>

그리고 1인법인은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법인사업자는 세금을2년에 1번낸다고해서요)

자세히 아시는분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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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간이도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안된다고 한들 업태를 살짝 바꾸면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PG사 이용하려면 전자상거래추가 및 통신판매업을 등록하면됩니다.

 

전자상거래는 가입이 아니라 추가하면 되는부분이며

 

통신판매업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간단한 순서로 사업자등록(할때 전자상거래 도 추가)->에스크로가입 ->사업자통장 발급 -> 통신판매업등록하면됩니다.

 

1인 법인은 유한회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4분기로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법인은 매출이 낮으면 세금이 쌔고 높아야 세금이 저렴합니다

 

개인은 반대로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한 설명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로는 사업자를 안내봐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상 소프트웨어 개발이 목적이시면 일반으로 하는게 맞으세요 ^^

전자상거래 추가 - 에스크로가입 (에스크로 가입해야 통신판매업을 낼수있음)-사업자통장발급-통신판매업가입-PG사 가입 (통신판매업이 있어야되는거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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