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사업자지출증빙 너무 헷갈립니다.

세금계산서와 사업자지출증빙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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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사업자지출증빙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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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 후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하면 쇼핑몰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되는지 ㅠㅜ

지출증빙은 이니시스랑 연동이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영카트에 없더군요.

 

이럴 때는 국세청가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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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사업자지출증빙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주는 하나의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에서 발행해줄수 있습니다.

당연히 발행해줘야 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을 보내줄 이메일주소가 있어야 됩니다.(이메일은 필수는 아니지만, 이메일주소를 기입하는것이 상대방이 확인하는데 편리하므로 꼭 기입해주는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메일주소가 없으신 분들은 발행한 것을 캡쳐해서 보내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자동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가 넘어갑니다.)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이 헷갈리시다고 하셨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공급해줬는데, 그걸 증빙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3만원 이하일 경우 영수증]으로 처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의 경우 물건을 산 사람이 부가세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보니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법이 그래요..^^]

 

대부분 현금영수증은 van사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그 지원비로 별도의 소액수수료를 받고 있을겁니다.

부지런하다면 홈텍스에서 끊어주게되면 몇백원? 몇십원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긴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그 돈을 지급하고 편리하게 끊어주는게 좋을수도 있죠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첫째,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주거래 은행의 공인인증센터에 가서 발급, 4400원 소요)

둘째, hometax.go.kr 에 가셔서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셋째, hometax.go.kr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에서 발급 선택

발급해줄때 필요한 건 물건을 산 사람의 사업자등록정보 및 이메일주소, 그리고 판매한 품목 및 금액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어요..^^ 네이버에서 "홈텍스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더 상세하게 보실수 있을겁니다)

 

너무 어려워마시고 차근차근하시다보면 언젠가는 손에 익으셔서 아무것도 아닌일이 될테니까, 하나씩 처리해보세요..!

옛날 아무것도 모를때의 기억이 스물스물나서 ㅎㅎ 두서없이 기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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