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방지 점검, 웹취약점 점검 수행 결과 증빙자료 제출?

개인정보 노출방지 점검, 웹취약점 점검 수행 결과 증빙자료 제출?

QA

개인정보 노출방지 점검, 웹취약점 점검 수행 결과 증빙자료 제출?

본문

237305104_1663724759.7824.jpg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걸까요?

현재 홈페이지에서 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고 있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1만명 이하이고 요양기관 아닐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 안해도 된다는거 맞나요??

현재 ssl인증서는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정보 받고있는 페이지에는 캡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시와 문의 시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누보드5기반으로 작업되었구요.

여기 나와있는데로 kisa에서 웹취약점 점검을 해봐야하는건 아니겠죠?

ssl인증서 설치나 정보받고있는 페이지에 캡차 사용하고 있다는것이라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할까요?

이 질문에 댓글 쓰기 :

답변 1

이런 부분은 이 문서를 발행한 관련기관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증빙은 어떤 서식이어야 하는지

명확한 케이스를 알려달라고 물어보는게 낫습니다.

답변을 작성하시기 전에 로그인 해주세요.
전체 78
QA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