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카트를 이용한 쇼핑몰 개설절차 문의

영카트를 이용한 쇼핑몰 개설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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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카트를 이용한 쇼핑몰 개설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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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카트로 몰을 개설하려고 할때 PG사는 SIR 제휴된 부가서비스를 통해 쉽게 연동할 수 있어서

너무 유용합니다.

그런데, PG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나 보증보험가입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요.

제가 직접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분들께 소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네요.

 

혹시 영카트를 이용해서 PG사를 포함한 쇼핑몰 개설할때 필요한 절차나 고려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는 자료나 페이지가 있을까요?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부가세신고 등 쇼핑몰 제작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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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쇼핑몰을 운영하실때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등 여러가지 관련 부분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부분은 사업주가 직업하는게 원칙입니다. 만일 사업주가 하기가 어렵다면 정부24를 통하여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참고 하여 신고를 추천해주시면 좋을꺼 같고..직원인경우 그부분을 직원 입장에서 대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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