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에 관해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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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에 관해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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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 결제모듈을 신청할까했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네요;;
법에 1년 수익이 4200만원 미만인경우 간이과세자로 해서 통신판매업신고를 안해도된다는것같던데
사업자등록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없인 KCP결제모듈사용이불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할때 사무실주소도적던데;; 사무실도 없고 수익도 년 200만원안될꺼같아서 굳이 신청해야하나... 하는데 이거에 관해 아시는분계신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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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다른분 답변처럼 맞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주소로 가능하므로 사무실임대계약서는 없어도 됩니다.
간이사업자로 사업자 내시면 되고 통신판매업은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사업자 내시는게 좋아요. 간이사업자 경우 세금은 많지 않아요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하시면 사무실 없이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등록이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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