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자격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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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본문

 

    기준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이 있고 학력 및 경험기준이 있네요. 그럼 둘다 충족해야 인정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양쪽 기준중에 어느 한가지만 충족되면 인정된다는 것인가요?

예를들면 초급기술자는 4년대 대학교 졸업하면 해당학과 무관하게 초급기술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인가요?

아이고 법이 어렵기는 어렵네요. ㅠㅠ 법 해석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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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기술경력과 학력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요즘은 기술경력을 인정받을려면 코사나, 국민연금 가입이 되야 인정해줘요.

까칠해졌어요.

두가지 다 해당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여

같은 항목에 나열되어있는데 

 

둘 중 하나 만족하시면 될겁니다.
기준이 두 종류인데 하나만 만족 하시면 됩니다.
저 이과 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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