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개
채택된 답변
+20 포인트
10년 전
사이트에 표시할 의무는 없지만 패키징 혹은 배포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석이나 라이센스 파일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가장 느슨한 라이센스 방식이고 재배포,상용으로 개발 유포시에도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따르지 않습니다. 아래는 구글링에서 얻은 표시방법 입니다.
1. 기존 소스코드내의 저작권 고지내용을 지우시면 안됩니다.
2. 라이선스 전문은 별도의 파일(MIT-License.txt 등)로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3. 매뉴얼, LICENSE.TXT 등의 파일에 공개SW 소스코드를 사용한 부분과 라이선스를 명시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LICENSE.TXT 파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기하면 됩니다.
======================================
다음 콤포넌트는 MIT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오픈소스 콤포넌트 명
======================================
로그인 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