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진열 형식의 홈페이지를 운영해도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하나요?
상품을 보고
소비자가 직접 매장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도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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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 댓글 2개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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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ONSTER
2016-04-18 (월) 14:31:50
아녀 온라인으로 거래만 안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2016-04-18 (월) 14:57:03
결제기능없는경우는 통신판매신고안하셔도됩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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