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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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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기 보다...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고소를 당할수 있습니다.!
창작물이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컨탠츠나 정보를 협의 없이 사용하면 나중에 발각 되면 고소를 당합니다.
불법이라는건 법의 태투리 안에서 그법을 벗어났을경우 불법이겠지요.~~
컨텐츠나 정보를 정부나 기관에서 도용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을경우 그걸 무단으로 사용하실에는 불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허나 개인이나 단체등에서 재공되는 서비스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고소를 당할수 있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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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사이트들 보면 파싱하는 사이트들 많던데 다 협의가 되서 하는건지...
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