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4개 / 댓글 1개
과세 비과세는 카드결제시 부가세 여부를 표기 하는 기능과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 비과세 복합상품 판매시, 기존에는 면세제품도 무조건 과세로 표기되어 카드결제시 영수증 등에 부가세가 표기되어 있어, 향후 부가세 신고등에서 수정하느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판매가격에 과세라고, 10%가 자동으로 추가로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판매가격은 말그대로 판매가격입니다. 자신이 받을 가격을 적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에 호텔등에서 부가세별도 금액을 적고 나중에 부가세를 받았던것이, 최근에 들어 부가세 포함금액을 모두 적고 받도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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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좀 더 합당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