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영카트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운영할때, kcp pg 처리가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kcp 처리될때 안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간이사업자는 세금을 처리 할수 없음으로 안될것 같은데요!
이부분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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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 댓글 2개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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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목) 17:48:28
kcp 고객센터 전화번호
공이 2108 1000
이부분은 이쪽으로 문의하시는게 빠르실꺼예요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2014-03-20 (목) 17:54:49
2014-03-21 (금) 04:17:16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는 것이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쇼핑몰 운영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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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는 세금을 끊을수도 없고, 끊어줄수도 없는데, 카드나 현금결제등의 영수증 처리를 하게되면 이게 다 세금으로 처리 될텐데 되나 보네요~
1년 4600인가 그이상 수익이 일어나면 의무적으로 일반으로 옮겨지는건 알고는 있는데, 좀더 자세한걸 알고 계신분의 답변을 또 기다려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