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을 의뢰를 개인에게 하였습니다. 개발비용 선수금을 지급했는데 처음 개발진행전에 확인하지 못한부분이 있어서요. 그 프로그램 라이센스하고 FTP파일들은 의뢰자가 갖는거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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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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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수) 21:35:01
1차적으로 소유권은 재작자에게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될수 있으며..!!
판매나 용도에 맞게 변경은 협의에 따라 조정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매같은 경우는 재작자와의 협의를 해볼수 있겠으나...아무래도 조건이 붙겠죠?
이런부분을 상호 잘 협조하여 이행하셔야 이권에 대한 분쟁이 없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2016-12-28 (수) 20:12:18
일반적으로
'이용'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시게 됩니다.(판매등은 안됩니다.)
파일은 의뢰자분에게 보내야 의뢰완료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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