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 + 간편결제 서비스와 계좌이체에 대해서 채택완료
안녕하세요?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거래 은행에 에스크로(구메안전서비스) 신청을 하였고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나왔습니다.
여기 SIR 의 부가서비스에 있는 전자결제 +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고객과 계좌이체만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조금 불편해도 휴대폰과 신용카드 결재를 이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로만 통신판매업이 가능한 것이지요?
물론, 세금계산서는 발행합니다.
하나하나 왜 이렇게 어려운지...나이가 드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힘이 드네요...ㅜㅜ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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