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3개 / 댓글 1개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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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4 (토) 06:45:56
비공개 : 사용자가 초대한 사람만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최대 50명까지 초대할 수 있지만, 초대받을 사람들은 유튜브나 구글 계정이 있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itworld.co.kr/news/82038#csidx535aa7ba5ca1912af11eddb02a61f9e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닐리리맘보
2017-06-24 (토) 07:34:43
그 말은 유뷰브에서는 비공개로 나만 볼 수 있지만 그걸 회사 홈페이지에 연결시켜서 볼 순 없다는 말이죠?
닐리리맘보
2017-06-24 (토) 07:36:33
그럼 혹시 한번만 재생하는 방법하고 재생이 끝나면 다른 유튜브가 안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쇼핑몰이나 회사 홈페이지 제작 할 때 유튜브에 다 올려도 되는 걸까요?
2017-06-24 (토) 06:54:03
비메오를 이용하세요.
내 홈페이지에만 플레이는 되는 기능도 있고 그래요.
비용이 좀 발생해서 그렇지 ㅠㅠ
내 홈페이지에만 플레이는 되는 기능도 있고 그래요.
비용이 좀 발생해서 그렇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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