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결제는 없고
견적문의 작성하고 메일보내기 정도만 들어가고
실제 계약하고 돈이 오고가는건 오프라인매장이나 전화상으로만 할거같은데
클라이언트가 물어봐가지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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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개 / 댓글 3개
채택된 답변
+20 포인트
8년 전
물건을 판매 및 거래를 하지 않으시면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8년 전
@재아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면허이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도 결국.. 판매(상거래)에 포함이 됩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8년 전
저도 웹이즈님 처럼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해서.... 근데 무통장입금처리만 할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8년 전
실제로 웹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제품 소개 및 카다로그, 견적문의 DB수집 같은게 있다면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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