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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홈페이지인데 통신판매업 신고해야되나요?

당연히 결제는 없고 

견적문의 작성하고 메일보내기 정도만 들어가고 

실제 계약하고 돈이 오고가는건 오프라인매장이나 전화상으로만 할거같은데 

클라이언트가 물어봐가지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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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개 /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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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판매 및 거래를 하지 않으시면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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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아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면허이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도 결국.. 판매(상거래)에 포함이 됩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그러면 결국 통장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안되겠네요...

저도 웹이즈님 처럼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해서.... 근데 무통장입금처리만 할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실제로 웹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제품 소개 및 카다로그, 견적문의 DB수집 같은게 있다면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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