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카트 사용중이며 면세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쇼핑몰 비과세 세팅은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드로 결제할때는 매출전표(영수증)에 부가세가 안잡히는데
현금영수증에는 부가세가 잡혀서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결제 방식이 카드/무통장 두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KG이니시스에 전화를 해보니 국세청에 문의를 하라고 하는데 국세청 문의해서 현금영수증시 비과세로 잡아달라고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좀 헷갈립니다. 그냥 영카트 관리자에서 부가세가 안붙어서 영수증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혹시 알고 계시는분있으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개 / 댓글 1개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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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이니시스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이라서 국세청에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나 봅니다.
국세청에 문의하시고 다시 KG이니시스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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