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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소량 판매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쇼핑몰이 아니라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몇가지 소량의 물건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 물건의 결재방식을
토스로 하고 싶은데요.(혹은 그 외 간편 전자결재 방식으로요^^)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등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질문이겠지만,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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