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합의하에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나와있는 이미즈를 잘라서 사용중인데요.
그 상세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를 배너로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폰트저작권에 걸릴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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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 댓글 2개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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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수) 18:30:42
이미지화된것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단,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찜찜한것은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2018-07-25 (수) 18:34:19
2018-07-25 (수) 18:34:34
문제는 딱히 없을듯 보이네요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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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정님 감사합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