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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아이디, 닉네임

2018-10-30 (화) 10:00:53 2,969

현재 그누보드 회원을 삭제하면 mb_id와 mb_nick, mb_name을 남겨놓고 삭제시켜놓는데

이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면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누보드 내에서는 mb_id가 완전삭제를 한 후

동일한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가입을 해서 게시판에 글을 적으면,

이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쓴 글도 자신이 쓴 글처럼 표시돼서 꼬여버리는데..

법을 따지지 않으면 그누보드의 회원삭제나 회원탈퇴 기능이 로직상 이상한 건 아니지만 법을 따지자니 로직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신 분이 계실까요..?

회원테이블에서 완전삭제를 하면 회원정보야 안남아서 문제가 없지만,

동일한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 때 문제가 되어버리네요..ㅠ

차라리 mb_no을 넣고 mb_no에 해당되는 회원이 없으면 [탈퇴된회원] 으로 표기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ㅜㅜ

답변 2개 / 댓글 4개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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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잘 정하셔서

약관을 잘 정리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가입시 해당 정보에 대해서 남긴다는 근거라던지를 남기셔야 할것같고

처리방법적으로는

탈퇴시에 id,nick,name 을 삭제할경우

관련 게시물에

해지회원정보를 넣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게 맞겠지만

각 게시판마다, 방문기록마다, 새글정보, 쪽지정보, 쇼핑정보등등

관련 내용이 수많이 기록되어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정리되셔야겠죠

이런게 걸리신다면

보통 큰 회사에서는 해지고객 테이블을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3~6개월간 유지하다가 완전삭제시에 

위의 정보를 삭제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고객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항상 민감하죠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회사에서 나름 개인정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민감하네요..ㅜ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몇 조가 그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 3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참고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90977

보통 한 사람이 동일한 아이디로 인터넷 상에서 활동을 하니.. 아이디도 개인정보의 대상이라고 판단내린 결과가 있네요
그런데, 그누보드 같은 경우엔 사이드뷰 사용만 체크해도 누구나 마우스 커서를 올려 회원의 아이디를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 공공연한 걸 보호가치 있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게 개인에게 중요한 정보이면 사이트 활동중인 상태에서도 절대 노출시켜서는 안 될 정보이기 때문이죠. 가입해서 사이트 활동하는 그 자체가 아주 위험한 일이잖아요? ㅎ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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