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a(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운영중인 쇼핑몰에 보안서버를 구축해야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메일로도 안내받은 내용입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사)개인정보보호협회 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송수신구간에서는 암호화조치가 의무사항이십니다.
귀사께서 운영 중이신 웹사이트 xxx 에 대한 보안서버 구축 및 적용여부에 대해
아래 표기된 구간에서 암호화 조치가 미흡합니다.
[암호화 미흡구간]
* 회원가입 : 해당없음.
* 로그인 : 아이디, 패스워드
* ID/PW찾기 : 이메일
* 게시판(주문하기) : 이메일, 연락처, 이름, 주소
보안서버 SSL을 설치하시고 전체페이지에 https 통신을 하시거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취급하시는 모든 구간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시는 모든 구간과 모든 항목에 암호화조치를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보안서버를 구축하셨더라도 설정상 누락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수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2. 보안서버 구축 시 보안인증서 구입비용과 매년 인증서연장비용이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쇼핑몰은 모두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
3. 만약, 보안서버를 구축해야한다면
보안인증서 구입후 영카트에 따로 적용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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