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2014-06-25 (수) 15:21:56 5,433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회사에서 근무시 그누보드 기반으로 온라인예약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면 (경로 및 소스 부분 수정)
A회사 퇴사 후 B회사에서 온라인예약관리시스템을 판매 목적으로 그대로 사용한다고 할 경우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관리자모드에서 온라인예약프로그램 기능이 들어 있음)
 
고수님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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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A 회사에서 시스템을 제작할 시간을 주고 보수를 지불했다면 회사의 소유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A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시스템 제작에 대한 별도의 보수 없이 업무시간 외에 별도로 시스템을 제작했다면 개인 소유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만든것은 회사 자산이에요.
저작권은 회사에게 있는 것이지 직원(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A회사에서 쓰지 말라고 하면 쓰면 안되고요.
 
그것을 썼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자산을 훔친것이니
횡령이나 도난 등 여러가지 죄목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커스트마이징해서 A회사에서 만들었던 흔적을 지우세요.
 
커스트하면 100% 소스가 동일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힘들어요
 
당연.. 소스라면. lib도 모든것을 바뀌어야 겠죠.
 
 비슷한 프로그램은 인터페이스는 비슷할 수 있으니...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페이스를 다르게 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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