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 소프트웨어의 사용제한
- "소프트웨어"를 대여하거나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형하여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경우 "회사"로 부터 서면에 의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형하여 인터넷 등 기타의 장소에 재배포 할 수 없습니다.
- 디젠드(dezend), 디컴파일(decomplie)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추출하고자 시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이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또는 "회사"로 부터 서면에 의하여 특별히 허락받은 때는 예외로 합니다.
** 위 솔류션 사용약관관련 질의 입니다.
영카트5 이용하려합니다. 중요한것은 카드 수수료 부분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쇼핑몰에서 카드 매출이 월평균 2억원 이상 카드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카트5로 이전하여 영카트에서 제공하는 PG사를 선택하여 사용하지않고
자체적으로 PG사와 계약 후 결제부분 소스수정하여 접목 운영해도 되는지요?
이럴경우 위 솔루션사용약관 "제 4조. 소프트웨어의 사용제한" 항목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영카트5에서 제공하는 PG사를 그대로 사용할경우 수수료가 3.4%라고
알고있습니다. 매월 카드매출 2억원이상인 경우 수수료를 3% 이하 얼마까지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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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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