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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세법상
(개인/프리랜서)
1.소득세 = 번돈의 3%
2.주민세 = 소득세의 10%
(사업자)
1.부가세 = 매출액 의 10%
2.총지급액 = 매출액 + 부가세
3.사업자는 부가세신고 스스로 납부
신고할 부가세 = 받은부가세 - 낸 부가세 (물품구입시 지급한 부가세 등)
질문자님의 3.3%는
기본적으로 받은 당사자가 번돈에서 내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를 잘만나면 대신추가로 내주기도 합니다. (매우드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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