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관련 질문
소프트웨어 개발로 사업자등록증을내면 간이로 못하고 일반으로 하는수밖에 없는건가요?
그리고 개인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관련 질문입니다만...
홈페이지에 이니시스나 카카오페이 결제로 개인 프로그램을 판다고 게시하면
전자상거래에 가입해야되는것인가요?>
그리고 1인법인은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법인사업자는 세금을2년에 1번낸다고해서요)
자세히 아시는분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개 / 댓글 11개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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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뽤콘
6년 전
간이도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안된다고 한들 업태를 살짝 바꾸면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PG사 이용하려면 전자상거래추가 및 통신판매업을 등록하면됩니다.
전자상거래는 가입이 아니라 추가하면 되는부분이며
통신판매업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간단한 순서로 사업자등록(할때 전자상거래 도 추가)->에스크로가입 ->사업자통장 발급 -> 통신판매업등록하면됩니다.
1인 법인은 유한회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4분기로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법인은 매출이 낮으면 세금이 쌔고 높아야 세금이 저렴합니다
개인은 반대로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그냥 간단한 설명입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 11개
6년 전
날아라뽤콘
6년 전
소프트웨어개발로는 사업자를 안내봐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상 소프트웨어 개발이 목적이시면 일반으로 하는게 맞으세요 ^^
보통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상 소프트웨어 개발이 목적이시면 일반으로 하는게 맞으세요 ^^
날아라뽤콘
6년 전
전자상거래 추가 - 에스크로가입 (에스크로 가입해야 통신판매업을 낼수있음)-사업자통장발급-통신판매업가입-PG사 가입 (통신판매업이 있어야되는거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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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간이로하는방법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ㅜㅜ?
업태를 변경하게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업종코드를 무얼로하면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