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완료

사업자등록증 관련 질문

사업자등록증 관련 질문

소프트웨어 개발로 사업자등록증을내면 간이로 못하고 일반으로 하는수밖에 없는건가요?

그리고 개인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관련 질문입니다만...

홈페이지에 이니시스나 카카오페이 결제로 개인 프로그램을 판다고 게시하면

전자상거래에 가입해야되는것인가요?>

그리고 1인법인은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법인사업자는 세금을2년에 1번낸다고해서요)

자세히 아시는분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

답변 1개 / 댓글 11개

채택된 답변
+20 포인트

간이도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안된다고 한들 업태를 살짝 바꾸면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PG사 이용하려면 전자상거래추가 및 통신판매업을 등록하면됩니다.

 

전자상거래는 가입이 아니라 추가하면 되는부분이며

 

통신판매업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간단한 순서로 사업자등록(할때 전자상거래 도 추가)->에스크로가입 ->사업자통장 발급 -> 통신판매업등록하면됩니다.

 

1인 법인은 유한회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4분기로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법인은 매출이 낮으면 세금이 쌔고 높아야 세금이 저렴합니다

 

개인은 반대로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한 설명입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 11개

감사합니다..
혹시 간이로하는방법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ㅜㅜ?
업태를 변경하게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업종코드를 무얼로하면되는지 궁금하네요
신분증,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록 세무소 가셔서
간이사업자 내러 오셨다고 하면됩니다.
뽤콘님 오늘 세무서 다녀왔는데 소프트웨어개발은 간이로안되고 일반으로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업태인데 간이로 안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법은 잘 지켜야죠 !
감사합니다.아까 업태약간변경해서 간이로하실수 있다고하셔서요.불가능한가요?
소프트웨어개발로는 사업자를 안내봐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상 소프트웨어 개발이 목적이시면 일반으로 하는게 맞으세요 ^^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봐두 될까요?
pg사랑 에스크로 둘다 가입해야 되나요?
좋은하루되세요 ! ~
전자상거래 추가 - 에스크로가입 (에스크로 가입해야 통신판매업을 낼수있음)-사업자통장발급-통신판매업가입-PG사 가입 (통신판매업이 있어야되는거로 압니다.)

답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