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개 / 댓글 1개
웬지 법무사나 변호사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즉, 제 답변은 참고만 하셔야 할 거에요.
1. 우선 "개인정보"라는 것을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10여년전과는 좀 달라졌네요.
- https://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
2. 올해 언젠가부터는 개인정보가 1000건 이상인 경우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군요.
- 저도 님의 질문으로 처음 알았네요.
-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2031100&dc=31100&boardId=1148&cp=1&boardSeq=47656
- 위 링크의 첨부 파일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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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적인 저의 의견은...
- 소셜로그인을 연동하더라도, 개인의 유의미한 정보가 한 건이라도 님 사이트에 저장이 된다면,
- 그 수가 1000건이 넘는 다면 (탈퇴한 회원의 정보가 DB에 있다면 포함해야 함)
- 가입하셔야 합니다.
4. 만약, 소셜로그인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다면 (그누에서 제공하는 기능)
- 소셜을 통해 받아온 정보들을 DB에 저장을 하실테니,
- 그 수가 천건(명)이 넘으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라고 판단됩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가에게 ^^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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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이 넘지않도록 관리해야겠습니다.
가입만하는 유령회원이 많아
정리하는데도 늘어서 자주 정리해야겠습니다
조심해서 나쁠건 없으니까요
답변 너무 감사드리며 행복한날만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