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티콘 무료아이콘 저작권

플래티콘에서 무료아이콘을 사용할 경우 표기를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여러곳에 무료 아이콘 적용후 하단부분에 플래티콘 배너한개를 적용해줘도 문제가 없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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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여러곳에 사용하신후에 카피라이트 등에 플래티콘 아이콘을 사용하였음을 표기 해주시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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