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대를 아미나를 쓰고 있는데
아미나의 이용약관이 예전꺼라고 요즘나온양식을 기준으로 적으라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다시 적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몇몇분들은 쇼핑몰을 하실것도 아닌데 이용약관없어도 상관없다 말씀 하시는데
그래도 적어줘야겠다고 생각은 들어서요
일반 소모임인데 어디표준양식을 기준으로 적어야할지 질문드려봅니다!
ps 쇼핑몰이 아닌지라 공정거래위원회 상거래 표준약관은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들어서
|
답변 3개 / 댓글 3개
채택된 답변
+20 포인트
3년 전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3년 전
3년 전
특수분야나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이 존재하나
쇼핑몰이 아닌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 개인정보 수집관련 항목은 위 공정위 표준약관을 가셔도 아미나 출시 이후 변경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담당자에게 어느 부분이 현재 약관에 위배 되는지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
아니면 지금 약관에서 몰 관련 항목만 빼셔도 되구요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3년 전
담당자에게 어느 약관이 문제인지 상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아미나의 기본약관에는
특수 목적 사이트가 아닌이상 개인정보 관련 권고사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3년 전
아미나 샘플은 공정위 표준약관인데 아미나 대장님께선 체크안한지 좀 되셨다고
최근꺼는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한다고 하셨더라구요
근데 거의 이용약관보니깐 쇼핑몰 위주의 이용약관인거 같아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적을까 하고 여쭤봤어요~
최근꺼는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한다고 하셨더라구요
근데 거의 이용약관보니깐 쇼핑몰 위주의 이용약관인거 같아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적을까 하고 여쭤봤어요~
답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해피정님 홈페이지에서 자료보고 잘 공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